오픈AI, 매출 4% 벌금 물까…伊 "GDPR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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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유럽에서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처음으로 제재를 받을 상황에 직면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인 가란테(Garante)는 챗GPT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 방법이 EU(유럽연합)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오픈AI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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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유럽에서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처음으로 제재를 받을 상황에 직면했다. 처분이 확정되면 전체 매출에서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인 가란테(Garante)는 챗GPT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 방법이 EU(유럽연합)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오픈AI에 통보했다.
지난해 3월 이탈리아 가란테는 오픈AI가 자사 AI모델 학습을 위해 개인 데이터를 대량 수집·활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 서방국가 중 처음으로 자국 내 챗GPT 접속 차단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사용자의 데이터 수집에 대한 거부 옵션과 연령 확인 시스템 등 가란테의 요구를 오픈AI가 받아들이면서 약 한 달 만에 서비스 재개가 허용됐지만, 가란테는 이와 별개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란테의 이번 발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챗GPT 서비스에 하나 이상의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오픈AI의 EU GDPR 위반이 확정되면 동법에 따라 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에서 최대 4%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오픈AI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57배 이상 증가한 16억달러(약 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오픈AI는 30일 이내로 위반 혐의에 대한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가란테는 EU EDPB(유럽정보보호이사회)가 지난해 마련한 챗GPT TF(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작업도 고려해 오픈AI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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