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2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실제 비용만 반영 추진
승환계약시 부담보 기간 축소…원리금 자동이체 순서도 정비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한 제2금융권의 불합리한 부과 기준이 개선된다.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영토록 개선되고 비교공시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5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설치한 기구다. 불공정 금융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첫 공정금융 추진위 회의에서는 ▲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보험 승환계약(갈아타기)에 따른 보험계약자 피해 구제 ▲화해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 ▲대출원리금 상환 위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정비 ▲범죄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 완화 등 5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2금융권은 대출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취급비용 보전 등의 명목으로 0.5~2.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그러나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는 등 수수료 산정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2금융권에 대해서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대면·비대면, 신용·담보, 변동·고정금리 등의 차이를 고려해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실제 비용을 명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이다.
또 대출모집·계약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충실히 설명토록 하고 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산정기준 등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동일한 보험회사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비슷한 상품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승환계약'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유병자는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제한하는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승환계약을 할 경우 새로운 계약 시점부터 부담보 기간을 다시 산정함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생보사와 손보사의 부담보 특약이 부가된 승환계약을 점검한 결과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계약이 약 3만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동일 보험회사의 승환계약을 전수 조사해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전체 계약건에 대해 부담보 기간을 축소토록 하기로 했다.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토록 할 예정이다.
또 승환계약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 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설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2건 이상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출금 처리 순서는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된다. 이는 동일 은행에서 2건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원리금이 소비자의 예상과 달리 일관성 없이 자동이체 출금돼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A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2건을 연체한 박모씨의 경우 이를 상환하기 위해 자동이체가 약정된 본인 계좌에 연체금 일부를 입금했는데 은행이 연체일수가 적은 대출 건의 원리금을 먼저 이체처리함에 따라 연체일수가 많은 대출은 연체가 장기화돼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상반기 중으로 금융권에 약관 보완과 전산시스템 개선,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출금 순서 안내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금융 취약계층을 감금·억압하거나 사회초년생을 취업을 미끼로 유인해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유예도 상반기에 추진된다.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나 확정 판결문 등을 통해 대출받은 차주의 범죄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금융소비자가 단순합의로 오해하거나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집어넣을 소지가 있는 '화해계약'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안에 화해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회사가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공정금융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그간 당연하게 여겨온 금융거래 관행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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