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대면진료 법 개정에 최선"…국회 "안 되는거 빼고 다 허용해야"

박미주 기자, 이창섭 기자 2024. 1. 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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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국회 조사처 "비대면 진료, 포괄등재 규제로 전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의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 뉴시스

정부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관련 법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제도화에 가속이 붙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혁신을 일으켰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고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다.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 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도 추진한다.


국회에서는 안 되는 환자 빼고 모두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발간했다. 조사처는 이번 분석에서 비대면 진료에 '포괄등재방식'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포괄등재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로도 불린다. 안 되는 사항을 나열하고 그 외의 모든 건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반대되는 건 '선별등재방식', 포지티브 규제다. 원칙적으로 나열된 사항들만 허용하는 규제다.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선별등재방식이다. 기준을 충족한 환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병원을 한 번 이상 방문한 적이 있는 대면 진료 경험자만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섬·벽지 등 의료 취약지 거주자나 휴일·야간에 아픈 경우에만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조사처는 "이런 방식으론 각 기준마다 이익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며 시범사업을 진행해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포괄등재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은정 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증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는 질환, 심각한 외상 등 비대면 진료가 불가한 상황을 제외하고 그 외는 광범위하게 허용하며 그에 맞는 비대면 진료 표준 진료지침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세히 법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실행 주체의 장에게 재량권을 위임해 사업의 형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괄등재 규제로 바뀌면 비대면 진료의 허용 기준이 넓어져 받기가 쉬워진다. 이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기조와 일치한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비대면 진료 법안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4월 총선거 때문에 국회의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해서다. 사실상 내달 1일 열릴 본회의가 이번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전망되는데 비대면 진료 법안들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또 복지부는 현재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법안에 반대한다. 이들 법안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려는 정부 기조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계류하는 법안들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기준을 지금보다 좁히고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되려 선별등재 규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서도 후퇴한 내용이며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를 받았던 국민이 정작 법제화 이후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확대와 제도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법 개정 시 해당 문제들이 반영돼 비대면 진료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대면 진료는 중요한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이거를 의료계와 환자의 이해갈등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인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더 많이 발전하기 위해선 비대면 진료 포함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경쟁력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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