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씨 구속기로

김송이 기자 2024. 1. 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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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태권도연맹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안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안씨는 지난해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채널에 출연해 “김건희는 조남욱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 등의 주장을 헸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 안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률단은 “쥴리 의혹이 허위임이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고, 이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사과나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한 것”이라고 했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되어 접대를 받았다”고 발언해 경북경찰청에 고발당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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