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유족 "검찰에 항소요청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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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 신모씨가 징역 20년형을 받은 데 대해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유족 측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구형·선고형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만한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의 항소 제기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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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 신모씨가 징역 20년형을 받은 데 대해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유족 측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구형·선고형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만한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의 항소 제기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마약류 오남용 투약 의혹과 약물 운전·도주치사·사고 후 증거인멸 시도 등 범죄혐의와 정상 관련 사실들이 대부분 규명돼 여타 교통사고 사망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피고인이 현재 수사 중인 마약류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추가될 여지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2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씨에게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의혹도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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