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에 항소

오동욱 기자 2024. 1. 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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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을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24.1.24 성동훈 기자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 등 발언을 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류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류 교수의 발언은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의 영역이고, 사실의 적시가 아닌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고,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유죄로 판단된 내용도 선고형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류 교수는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게끔 교육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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