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폭탄테러 글 올린 30대,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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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를 담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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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런 범행에는 엄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를 담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 게시글에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으며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던 A씨는 경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 글로 인해 제주공항을 포함한 5개 공항에서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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