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사범의 연락용 휴대전화 몰수는 지나쳐"

부장원 2024. 1. 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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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에게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범행 도구가 아닌 연락용 휴대전화까지 몰수하는 건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대마와 필로폰을 지인에게 공짜로 받아 흡연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은 징역 1년과 함께 연락할 때 상용한 아이폰 1대를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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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에게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범행 도구가 아닌 연락용 휴대전화까지 몰수하는 건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휴대전화가 범죄의 직접적 도구로 사용된 건 아닌 만큼 압수를 이어갈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대마와 필로폰을 지인에게 공짜로 받아 흡연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은 징역 1년과 함께 연락할 때 상용한 아이폰 1대를 몰수했습니다.

A 씨는 항소하면서 휴대전화 몰수 명령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2심 재판부는 범행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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