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자발적 매춘' 류석춘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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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등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고,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로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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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매춘' 등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한계가 있고, 류 전 교수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시에 해당한다며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에 해당하고,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로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도 1심 선고 직후 벌금형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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