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분석·활용기반 마련…'산업재산정보 촉진법' 통과

박찬수 기자 2024. 1. 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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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광범위한 분석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의 제정으로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특허정보의 활용범위도 대폭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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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 R&D·산업지원 정보분석·제공 가능
특허청, 최신 기술 등 세계 5억8000만 건 정보 확보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특허ㆍ상표ㆍ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광범위한 분석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최신 기술, 기업·연구자 정보를 포함해 전 세계 5억8000만건의 특허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특허정보는 연구개발(R&D) 중복방지 및 산업ㆍ경제ㆍ안보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정보이다.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전략기술을 발굴ㆍ분석하거나 기술유출의 방지 및 기업의 기술개발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의 제정으로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특허정보의 활용범위도 대폭 확대되었다.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크게 △국가안보ㆍ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제공 △기술ㆍ산업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분석ㆍ활용 △특허정보 관련 사업의 근거 마련으로 세 가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은 2월 6일 공포되고,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 관련 세부사항 및 국가안보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8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전략기술 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특허정보가 적극 활용돼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ㆍ경제ㆍ안보 국정운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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