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무허가 이륜차 불법 적치 단속 규정 부재…“민원 빗발쳐”

오영택 2024. 1. 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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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소재 모 이륜차 수리점에서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이륜차)들을 길가에 무단으로 적치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번호판 없는 이륜차들을 40m가량 줄을 지어 도로에 적치해두고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어, 인근 시민들의 차량 통행과 보행에 큰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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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속 규정 마련 및 제도 정비 시급
도로가에 등록되지 않은 이륜차들이 번호판 없이 줄지어 무단 적치되어 있다. [사진=오영택기자]

[아이뉴스24 오영택 기자]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소재 모 이륜차 수리점에서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이륜차)들을 길가에 무단으로 적치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번호판 없는 이륜차들을 40m가량 줄을 지어 도로에 적치해두고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어, 인근 시민들의 차량 통행과 보행에 큰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업체의 경우 12대가 무등록 이륜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로 12m 도로중 9m를 무단 주차된 차량과 적치된 이륜차들이 도로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 [사진=오영택기자]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평택시는 “이륜차 무단주차와 관련한 지자체 차원의 별도 단속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륜차 불법주정차의 경우 경찰은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일 뿐만 아니라 범칙금은 불법 주정차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고 실제 현장을 발견해야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지자체가 직접 나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관련 민원에 대해 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현장에 운전자가 없더라도 추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승용차와는 상반된다.

인근 지역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규정 개선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민원이 묵살되고 있는 상황. 관련 규정 개정이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지자체 행정의 최우선 가치인 만큼, 이륜차 무단 적치 및 주정차에 대한 처벌,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관련 제도 정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택=오영택 기자(herald334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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