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설 명절 과대포장 업체에 과태료 300만원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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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상품 과대포장 업체를 집중점검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과대포장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지역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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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상품 과대포장 업체를 집중점검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과대포장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지역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 8개 제품군이다.
포장 횟수를 초과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포장 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기관 검사결과에 따라 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으로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판매량이 많은 1차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 포장 횟수는 2차 이내, 포장 내 공간비율은 25% 이하를 준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윤원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유통 단계뿐 아니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도 중요하다"며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에 판매자와 시민 모두 과대포장 억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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