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정보로 900억 부동산 취득, 하지만 처벌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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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임원 P씨.
그는 2014년 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P씨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P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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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의 대출 알선 혐의 수사
메리츠증권 임원 P씨. 그는 2014년 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 이 정보로 가족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했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문제는 자금이었다. P씨는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회사 후배 직원 2명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았다. 후배 2명에게는 A사를 통해 알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P씨가 사적이익을 챙긴 혐의는 공시시효가 완성(만료)됐다. 결국 이 혐의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수사당국은 이에 알선을 받고 돈을 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에 대한 수사만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임원 P씨·직원 2명의 거주지 등 총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산 자료와 각종 서류, 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P씨는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후배 직원 2명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를 받고 있다.
P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들은 특경법상 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P씨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P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P씨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 2명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직원들의 경우 가족이 A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P씨가 2014년께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압수수색 대상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전 임차인·상장사)의 자금조달(전환사채·CB)과 관련해 회사 측이 인수·주선을 진행한 사례를 적발했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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