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먹튀 게임’ 등 게임 사기 근절하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
정부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먹튀 게임’과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에 나선다. ‘동의 의결제’를 도입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어 “소비자를 보호해야 시장을 키울 수 있는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다”라면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전상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던 해외 게임사에게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내 대리인 제도와 관련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사용한 아이템에 대한 환불은 관련법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사용된 아이템까지는 환불하기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회수하거나 개봉할 경우 환불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만약 1년 정도 기간이 있는 아이템인데 3개월만 사용했을 경우 나머지 기간을 계산해서 환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개선된다. 전 차관은 “똑같은 게임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용 연령 등급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우리의 등급 분류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표준)와 다소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와 일본을 비롯해 민간 자율 등급분류체계가 세계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행성·선정성 우려로 일부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민간 창작 자율성 침해 논란과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을 통해 선진국처럼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행성 조장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 이양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도 검토한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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