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먹튀 게임’ 등 게임 사기 근절하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

이강은 2024. 1. 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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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먹튀 게임’과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에 나선다. ‘동의 의결제’를 도입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제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를 보호해야 시장을 키울 수 있는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다”라면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전상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던 해외 게임사에게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내 대리인 제도와 관련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사용한 아이템에 대한 환불은 관련법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사용된 아이템까지는 환불하기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회수하거나 개봉할 경우 환불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만약 1년 정도 기간이 있는 아이템인데 3개월만 사용했을 경우 나머지 기간을 계산해서 환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 전국 150개 1급지 경찰서에 모두 200명가량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해 게임 사기 수사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게임 소액 사건 전담수사관제 운영 이후 수사 성과 등 전반적인 변화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개선된다. 전 차관은 “똑같은 게임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용 연령 등급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우리의 등급 분류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표준)와 다소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와 일본을 비롯해 민간 자율 등급분류체계가 세계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행성·선정성 우려로 일부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민간 창작 자율성 침해 논란과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을 통해 선진국처럼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행성 조장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 이양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도 검토한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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