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지자체 연계 급식 납품업체 정기적 불시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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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비례) 의원은 30일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급식 납품업체 점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효성 담보를 위해 각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학교가 연계한 정기적 불시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급식소위원회 점검 활동에 대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관심과 함께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적시에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자체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경남교육청은 지자체, 교육청, 지원청이 정기적으로 불시에 납품업체를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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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 자체적 점검에서는 단 1건도 적발 사항 없어"
“학교별 우유급식 기준도 제각각…교육청서 기준 통일해야"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비례) 의원은 30일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급식 납품업체 점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효성 담보를 위해 각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학교가 연계한 정기적 불시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경남교육청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2023년 1년 동안 경남교육청과 각 지원청,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한 905건의 납품업체 단속 실적을 검토한 결과, 교육청과 지원청이 단속 주체가 되었을 경우와 학교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을 때의 적발 건수나 조치 경과에 현저한 차이가 난다”면서 이같이 제언했다.
노 의원 설명에 따르면 단속 건수 905건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용약관을 위반해 처분이 내려진 경우, 위장 운영 의심업체로 판명되어 수사의뢰가 이뤄진 경우, 위생점검일지 미작성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 실질적인 적발과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교육청이나 지원청이 직접 점검을 나가거나 지자체와 공동으로 점검을 한 경우다.
학교 자체 단속에서는 단 1건도 적발 사항이 없었다.
이와 관련 노치환 의원은 “학교급식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벌이는 점검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 안 되거나, 학교 관계자들의 급식소위 활동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실제 창원의 모 학교에서 급식소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이 직접 점검한 납품업체의 위생상태 불량에 대해 적절한 조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도 언급했다.
노 의원은 “급식소위원회 점검 활동에 대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관심과 함께 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적시에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자체 점검 실효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경남교육청은 지자체, 교육청, 지원청이 정기적으로 불시에 납품업체를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도내 학교 별로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유급식에 대해서도 경남교육청이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우유는 무상급식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각 학교 자체적으로 우유급식 희망 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지급하고,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희망조사 기간과 부모 동의를 반영하느냐 여부도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노 의원은 희망조사 기준을 경남교육청이 통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우유급식이 이뤄지는 도내 1004개 학교를 살펴보면 수시로 우유급식 희망 여부를 체크해 학생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월별, 학기별로 재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희망 여부를 정하면 1년 동안 우유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거나 먹기 싫어도 먹어야만 하는 학교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마다 부모에게 우유급식 여부를 묻는 것 또한 제각각이다.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영양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또 예산 낭비가 없도록 면밀히 살핀다는 점에서, 우유급식이라는 자그마한 부분에도 경남교육청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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