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신검부터 전원 마약검사…정신질환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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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는다.
기존 유증상자도 현역병 판정이 나올 수 있었던 정신질환 관련 입영 기준은 강화돼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현역 면제는 늘어나게 됐다.
반면 BMI(체질량지수) 편평족(평발) 등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 기준을 조정해 기존 4급(보충역) 기준으로도 3급으로 현역병 판정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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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는다. 기존 유증상자도 현역병 판정이 나올 수 있었던 정신질환 관련 입영 기준은 강화돼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현역 면제는 늘어나게 됐다. 사회 문제로 비화한 청년 정신 건강 문제에 병무청이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반면 BMI(체질량지수) 편평족(평발) 등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 기준을 조정해 기존 4급(보충역) 기준으로도 3급으로 현역병 판정이 나오게 된다.
병무청은 30일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22만명을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다음달 1일부터 12월6일까지 실시한다며 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올해 하반기 시행) 등 올해 변화된 병무 제도를 공개했다. 기존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던 5종의 마약류인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에 더해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검사를 추가해 모두 합쳐 마약 7종이 검사 대상에 오른다.
이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를 위한 방안이라고 병무청이 설명했다.
올해 병무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을 기존 정신과 신체등급 5~7급, 사회복무요원에 더해 정신과 신체등급 4등급,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예정인 국민 정신건강정책에 적극 참여해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해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질환(편평족, 난시, BMI 등)에 대해 판정 기준을 조정했다. 4급 기준이 되는 BMI는 16.0 미만·35.0 이상이었지만 15.0 미만·40.0 이상으로 변경됐으며 굴절이상(난시)은 5.0D 이상에서 6.0D 이상으로 바뀌었다. 편평족은 16° 이상이면 4급이었으나 3급을 받는다.
군의 지휘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은 올해부터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기존에는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다.
또 앞으로는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병역판정검사 및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치료가 필요했던 수검자만 국가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병역판정검사 과정이 청년들에게 생애 첫 건강검진 기회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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