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제주 보존자원 '화산송이·용암구' 불법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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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을 통해 제주보존자원인 화산송이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이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화산송이 등을 불법으로 매매한 A(60대) 씨와 B(70대) 씨를 제주특별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보존자원의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 및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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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2명 입건…화산송이 20㎏ 1만 5000원에 판매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을 통해 제주보존자원인 화산송이 등을 불법으로 판매한 이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화산송이 등을 불법으로 매매한 A(60대) 씨와 B(70대) 씨를 제주특별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철거 현장에서 얻게 된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긴 후 당근마켓을 통해 1포대(20㎏)당 1만 5000원의 가격을 받고 20포대를 판매한 혐의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적발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700㎏의 화산송이는 임의 제출을 통해 압수했으며, 이른 시일 내 제주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 보관 조치할 예정이다.
B 씨는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직경 10~20㎝ 정도 크기의 용암구 7점을 개당 1만~2만 6000원을 받고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한 혐의다.
현행 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등의 암석류 및 광물류를 매매하려면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보존자원의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 및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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