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깡통전세로 10억원 가로챈 3명 형량 적다…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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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업자 등과 함께 사회초년생 등 10명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3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주범 50대 A씨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건물 명의자 B씨, 리모델링 업자 C씨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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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리모델링 업자 등과 함께 사회초년생 등 10명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3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주범 50대 A씨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건물 명의자 B씨, 리모델링 업자 C씨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가 부동산 시장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며 전세 사기는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한 검찰은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전세 사기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 지난해 11월 9일부터 강화된 구형 기준을 시행해 수사에서 공판단계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전 서구의 한 빌라를 매입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고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리모델링 업자인 C씨는 2021년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해당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C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서민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해 생활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며 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고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상당한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다”라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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