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살 중단,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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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진 개 농장의 남은 개들 도살 중단 및 보호조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개 농장의 빠른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 혜택과 함께 개 보호소로 전환하고, 농장주를 개 관리 보호인으로 지정하는 등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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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진 개 농장의 남은 개들 도살 중단 및 보호조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개 농장의 빠른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 혜택과 함께 개 보호소로 전환하고, 농장주를 개 관리 보호인으로 지정하는 등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1월 9일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이 금지되고,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1.30/뉴스1
pjh20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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