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까지 이어진 택시기사 ‘월급’ 보장 안 한 21개 회사 적발
서울시가 월 기준금을 벌지 못한 택시기사의 기본급을 보장하지 않은 해성운수 등 서울 시내 법인택시회사 21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1개 법인은 택시기사가 월 450만원 안팎의 기준금을 벌지 못하면, 기준금에 미달하는 만큼을 기본급에서 차감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400만원밖에 벌지 못한 택시기사는 기본급에서 50만원을 공제한 만큼의 월급만 받았다.
이는 2020년 1월 시행된 전액관리제 위반 사항이다. 앞서 법원은 전액관리제가 마련된 취지를 보장하려면 노·사가 기준금 미달액에서 임금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택시기사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전액관리제는 강행법규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 같이 판결했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2291126001#c2b
일종의 월급제인 전액관리제에서 택시기사는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한 뒤 노·사 협약에 따른 월급을 받는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법인택시기사의 기본급은 월 200만~210만원 수준이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기존 사납금제 대안으로 시행된 방식이다. 사납금제는 매일 버는 돈에서 13만원 이상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구조였다.
지난해 10월 택시기사 방영환씨(55)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과 완전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졌다. 같은 해 3월부터 1인 시위를 하는 방씨를 폭행하는 등 괴롭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A씨는 지난 25일 법정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해성운수는 이번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 중 하나다.
해당 사건 이후 서울시는 이달까지 실태 점검에 나섰고 적발된 21개 법인택시회사에는 사전 처분통지서를 발송했다. 21개 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택시정책과 관계자는 “법인택시회사들은 임금을 공제한 게 아니라 가불해줬다는 입장이지만 공증 등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며 “회사마다 소명을 들어보고 과태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직원 2명을 전담 배치해 233개 법인택시회사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들어간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1241420001#c2b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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