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금지에도…조사받은 택시법인 모두 유사사납금 운영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1. 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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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들의 안정적인 노동 환경 확보를 위해 사납금 제도를 금지하고 전액관리제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법인택시 21개사에 대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회사 전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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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법인택시 기사들의 안정적인 노동 환경 확보를 위해 사납금 제도를 금지하고 전액관리제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법인택시 21개사에 대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회사 전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전액관리제는 사납금 제도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근무 당일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여를 받는 제도다.

그러나 시가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업체 21개가 모두 운송수입 기준금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에서 미달금을 공제하는 등 유사 사납금 제도를 운영해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올 연말까지 254개사 법인택시 회사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와 3차 위반시 각각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하면 감차 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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