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토정산단 조성 공사 재개…사업 시행자 토지 미확보 분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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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방치되고 있는 경남 양산시 토정일반산업단지(이하 토정산단) 조성 공사 재개 착공식이 30일 진행된 가운데, 토지 소유권 확보 문제 등으로 또 다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담당자는 "사업 승인권자인 경남도의 직권으로 사업 시행자 변경 신청을 승인하는 부분은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현재 남흥건설과 온라이프건설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채권자들끼리의 협의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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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인권자 경남도, 토지 소유권 없어도 직권으로 승인 가능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방치되고 있는 경남 양산시 토정일반산업단지(이하 토정산단) 조성 공사 재개 착공식이 30일 진행된 가운데, 토지 소유권 확보 문제 등으로 또 다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30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토정산단 조성 공사는 온라이프건설이 자금난을 겪던 남흥건설의 토정산단 조성 사업을 인수하면서 재시동을 걸었다.
온라이프건설은 지난해 말 양산시에 토정산단 사업 시행자 변경 신고를 했다. 앞서 남흥건설과 공동 개발을 추진하던 중 단독 개발로 변경되면서 허가가 취소된 이후 다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온라이프건설이 현 시점에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져 토지 소유권자간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업 승인권자인 경남도는 토지 소유권 없이도 직권으로 승인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 사업 시행자 변경을 허락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담당자는 "사업 승인권자인 경남도의 직권으로 사업 시행자 변경 신청을 승인하는 부분은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현재 남흥건설과 온라이프건설간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채권자들끼리의 협의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의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설령 관련법에 사업 시행자 변경을 승인권자인 경남도가 직권처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절차는 마땅히 구했어야 하고 적어도 사업 시행자 변경에 수반되는 개발 행위 허가에 있어서 양산시는 변경될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 확보 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은 불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이프건설은 내년 말쯤 토정산단 부지 조성 사업의 준공을 받을 계획이다.
온라이프건설은 공사 재개와 함께 산업입지계획 변경도 추진한다. 1차 금속 제조업,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등에서 제조업(의료 정밀 과학기기와 시계 제제조업), 지식산업센터(정보통신업), 물류센터(운수·창고업)로 변경을 진행할 방침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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