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화산송이 등 불법 매매 업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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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제주보존자원인 화산송이 등을 불법으로 매매한 A(60대)씨와 B(70대)씨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철거현장에서 얻은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겨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포대(20㎏) 당 1만5000원을 받고 20포대를 매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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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제주보존자원인 화산송이 등을 불법으로 매매한 A(60대)씨와 B(70대)씨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며 철거현장에서 얻은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겨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포대(20㎏) 당 1만5000원을 받고 20포대를 매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확인된 700㎏의 화산송이는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했고, 제주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B씨는 만물상을 운영하면서 수집한 용암구(직경 10~20㎝) 7점을 1점당 1만~2만6000원을 받고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한 혐의다.
박상현 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보존자원의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과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특별법과 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상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등의 암석류와 광물류를 도내에서 매매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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