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액 30억원으로 상향…1.8배 지급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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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이 최대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포상금 최고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고, 신고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으면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더 지급한다.
다만 익명신고 이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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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이 최대 3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포상금 최고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고, 신고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게 부당이득이 있으면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더 지급한다. 최대 1.8배까지 포상금 지급액이 늘어난다. 포상금 지급 주체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로 변경된다.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된다. 다만 익명신고 이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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