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반복 제기 안해욱씨 2월 1일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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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쥴리 의혹'을 반복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2월 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2월 1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씨가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김 여사 명예를 훼손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해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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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쥴리 의혹'을 반복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2월 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2월 1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밝혔다. 심리는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7월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 안씨와 더탐사 강진구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씨는 앞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과 이듬해 1월에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같은 주장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가 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김 여사 명예를 훼손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해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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