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 택시사’ 긴급 점검…21개사 유사사납금 제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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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내 법인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월급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업체에서 임금공제 등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빼는 '유사 사납금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두 달간 21개 법인 택시회사를 긴급 현장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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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내 법인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월급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업체에서 임금공제 등 위반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정받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내는 대신, 근무 당일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빼는 ‘유사 사납금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두 달간 21개 법인 택시회사를 긴급 현장 조사했습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모든 조사 대상 업체에서 유사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회사를 제외한 관내 230여 개 택시 회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차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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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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