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현장 중심의 중앙규제 개선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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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현장 중심의 중앙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돼 관련 산업의 생산량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별도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두지 않고 20%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관련 기업의 입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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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현장 중심의 중앙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돼 관련 산업의 생산량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별도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두지 않고 20%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관련 기업의 입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 시 건폐율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의견을 제출한 결과, 이번 달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건폐율 40%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어 군에서는 신속한 조례개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을러 군은 최근 기업의 입지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차원의 컨설팅 제도를 운영해 도시계획적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마음 편히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과 기업의 불편사항 해결을 우선시하며 적극적 도시계획으로 변화를 도모했다.
또 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국무조정실 등 여러 부처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우리 지역 특화산업인 김 가공산업의 입지규제 해소를 위해 건폐율 규제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완화하는 법령을 건의해 개정했다.
군은 농림지역에서 농업과 관련된 시설임에도 농기계수리점을 건축할 수 없는 규정을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건의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도 냈다.
김선진 도시계획팀장은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로 관내 농·수산물 관련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애로 및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법령개정 및 도시계획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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