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녀 책임 다하는 한부모 가족 더 촘촘하게 지원한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1. 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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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582억 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 가족에는 생활자립금 300만 원, 난방연료비 연 40만 원, 건강관리비 연 10만 원, 중학생 자녀 방과 후 학습비 연 48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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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금액 확대 582억 투입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582억 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2인 기준 232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는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연말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는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자녀가 영아인 청소년 한부모(중위 65% 이하)는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렸다.

도는 한부모 가족의 특성에 맞는 상담과 양육 지원, 사례 관리 등을 위해 자체 사업으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6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장기 입소 후 퇴소하면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 가족에는 생활자립금 300만 원, 난방연료비 연 40만 원, 건강관리비 연 10만 원, 중학생 자녀 방과 후 학습비 연 48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미혼모·부의 사회생활 적응을 응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00만 원은 소득기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비(중위 72% 이하)는 연간 120만 원 범위에서, 생활보조비(중위 60%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5만 원씩 각각 지원한다.

경남도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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