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보도 10곳에... 방심위, 무더기 의견진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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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연이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들 심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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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위원장 "JTBC 재래시장 자막 오보, 사흘후에야 시인, 바이든 보도와 같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연이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들 심의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의견진술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MBC 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를 비롯해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SBS-TV 'SBS 8 뉴스', OBS TV 'OBS 뉴스 O', TV조선 'TV CHOSUN 뉴스9', 채널A '뉴스 TOP10', JTBC 'JTBC 뉴스룸', MBN 'MBN 프레스룸', YTN'더뉴스 1부'까지 10개다.
문재완 위원은 "MBC의 첫 보도와 이후 보도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면서 "감정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진위가 불분명하고, 공란으로 처리해 각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단정해서 자막 처리를 했다. 보도 내용과 이후 조치 등을 의견진술에서 살펴보자"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순방 보도 시 치열한 정상외교 현장에서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공개된 장소라고는 하지만 없는 자막까지 넣어가며 보도해야 했던 사안인가"라며 "대통령실이 이후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끝까지 듣고 싶은 대로 주장하는 게 공영방송의 태도인가"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심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에 근거한 심의"라며 "현재 방심위는 6대 1이라는 극단적 여권 우위로 구성돼 어떠한 공정한 심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지금이라도 심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일한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그러나 이날 의견진술이 결정된 건들에 이어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건들도 있어 방심위는 한동안 해당 이슈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류 위원장은 '바이든, 날리면' 건을 심의하기 전 최근 JTBC가 자사 유튜브 채널에 최근 재래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며 잘못된 자막을 단 것을 언급하며 "잔칫집에 가서 초상집에서 할 발언을 했을리가 없는데, 사흘 후에야 시인하고 사과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처럼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단정적으로 판단해 보도했다는 점에서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 진행자가 "열다섯 명의 검사는 검찰 수뇌부의 무리한 지시에 일언반구도 없이 윤미향과 정대협을 때려잡았다"며 나치에 상응하는 비유를 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진행자 신장식 씨는 전날 프로그램에서 하차 방침을 밝혔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또 일일 DJ 이경실 씨가 배우 이제훈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에 대해서는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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