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성혼 합법화 이후 동성 부부 급증

이우중 2024. 1. 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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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2019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뒤 동성 결혼자가 지난해 말 기준 2만5000여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대만 사회에서는 최고법원의 결정을 어떤 식으로 법제화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2019년 5월17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입법원(국회)을 통과하고 같은달 22일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서명 등을 거쳐 동성 간 혼인이 정식으로 합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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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2019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뒤 동성 결혼자가 지난해 말 기준 2만5000여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처는 전날 ‘2024년 젠더 이미지’ 발표를 통해 이같은 통계 수치를 공개했다. 성별평등처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동성 결혼자가 2만5716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각각 7748명, 1만7968명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과 동성 결혼한 대만인은 1054명이었고 이 중 남성은 644명, 여성은 410명이었다.

사진=EPA연합뉴스
연합보는 내정부 산하 호적 담당 조직인 호정사의 통계를 인용해 동성 부부의 이혼 숫자 역시 2019년 110쌍에서 2023년 781쌍으로 점점 늘어 지난해까지 2382쌍이 이혼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만 최고법원은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년 내 관련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동성결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대만 사회에서는 최고법원의 결정을 어떤 식으로 법제화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2019년 5월17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입법원(국회)을 통과하고 같은달 22일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서명 등을 거쳐 동성 간 혼인이 정식으로 합법화됐다.

대만은 또 지난해 1월에는 대만인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적자의 동성 혼인 신고도 허용했다. 그동안은 대만인이 중국, 홍콩, 마카오 등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나라 출신의 파트너와 혼인 신고를 하는 게 금지됐었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해 5월 동성 부부가 공동으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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