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해소·일자리 제공, 일거양득”…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본격화

신정훈 기자 2024. 1. 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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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충북도는 구인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휴인력을 연결해,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2024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오는 2월부터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2022년 진천·음성군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3년 11개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한 충북도는 그동안 시행착오를 보완해 새롭게 도시 근로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도시근로 지원제도와 달라지는 점은 참여기업의 업종 확대다. 도는 기존 제조업에 그쳤던 참여기업을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사회적경제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충북도민에 한정했던 참여자를 인접 타시도민인 경기 이천과 안성, 대전과 경북 김천까지 확대한다.

근로시간도 변경된다. 기존 4~6시간이던 근로시간을 명절 등 특별한 경우 8시간까지 탄력운영 하도록 했다. 5000원이던 교통비도 1만원으로 현실화한다.

특히 올해는 K-유학생 1만명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참여 대상에 외국인 비자(D-2, D-4)를 추가해 입국한 유학생들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도내 한 기업에서 일을 하는 모습/충북도제공

도는 올해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특성화 원년의 해로 삼고 연 10만명 달성을 목표로 도내 11개 모든 시·군에 계획안을 배포해 2월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도민은 충북도 일자리정책과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한국산업진흥협회, 제천단양상공회의소에 문의하거나, 각 수행기관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보영 일자리정책과장은 “도시근로자사업은 단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참여자, 주부와 은퇴자 등 시간·체력적 제약이 있는 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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