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증여시 ‘전문기관 2곳’ 이상에서 가격 평가받아야

김지섭 기자 2024. 1. 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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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평창동 서울옥션 스페이스에서 열린 서울옥션 창립 20주년 150회 미술품 경매 프리뷰 전시에서 관람객들이 김환기 작가의 '실내'를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8.12.6/뉴스1

앞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2곳 이상의 전문 감정 기관에서 가격을 평가받아야 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화(書畵)·골동품의 평가 방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통 미술품 등은 시가 산정이 쉽지 않아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으로 정한다. 여기서 평가 주체를 ‘2개 이상의 전문 감정 기관’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같은 기관 소속의 전문가 2명이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막고, 미술품 등의 가치를 더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 등에선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미술품 가격 산정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노리고, 탈세 및 세금 회피를 위해 미술품에 투자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 사이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골동품 1만5000여 점 가운데 서로 다른 전문가가 내린 감정가액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작품은 전체의 20%인 3000여 점에 달했다.

조세 당국이 감정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3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 데 있어 새 단서 조항도 생긴다. 가족이나 친척과 서화·골동품을 주고받는 경우, 전문 기관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위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하면 감정평가심의위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전문가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심의위 감정가액 중 높은 금액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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