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요청에도 주차… 사람 친 운전자 1심서 벌금 500만원

정수현 기자 2024. 1. 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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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차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계속 차량을 계속 이동시켰고 이 사고로 B씨는 오른 손목과 정강이,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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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강원 고성군 소재 한 리조트에서 4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A씨는 40대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만을 적용했다. 피해자를 차량으로 받은 점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B씨가 도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차량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판단했다. 두 차례나 밀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차량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계속 차량을 계속 이동시켰고 이 사고로 B씨는 오른 손목과 정강이,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의 기록에는 '운전자가 차량을 이용해 손목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기재됐을 뿐 무릎이나 정강이 부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멍든 B씨의 무릎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긴 했지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가 지난 시점에 촬영됐다"며 "사건 직후 진단 받은 병명의 부위와는 다른 부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충격으로 멍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멍든 부위가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수현 기자 jy34jy3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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