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천시장 점포 1곳당 1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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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화마에게 삶터를 빼앗긴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에게 70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특별 지원한다.
임시 상설시장은 오는 4∼5월 광어·도미축제 전 문을 열고 특화시장 재건축은 1년 6개월 내 초고속으로 추진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피해 상인 지원에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2차 생활안정자금과 영업 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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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가 화마에게 삶터를 빼앗긴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에게 70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특별 지원한다.
임시 상설시장은 오는 4∼5월 광어·도미축제 전 문을 열고 특화시장 재건축은 1년 6개월 내 초고속으로 추진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피해 상인 지원에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외에 2차 생활안정자금과 영업 피해 등 손실에 대한 특별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4∼25일 화재 피해 257개 점포(전체 292개 중 공실 31개·미운영 4개 등 35개 점포 제외)를 대상으로 재해구호비와 생활안정지원금 500만원 씩 지원했다.
도는 여기에 다가오는 설 명절 이전 점포 당 700만원 씩 2차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김 지사는 “추가 지원에 대한 정부 기준은 없지만 도지사 재량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급키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재고 물품 손실과 영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충남도공동모금회 성금을 활용, 업종과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도는 임시 상설시장 조성을 위해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4월 초 광어·도미축제 전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임시시장은 모듈러(식당·일반상가)와 대공간 막구조(수산물) 형식으로 재난 시 적용되는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시장 부지가 협소하지만, 상인들과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임대료는 특화시장 재건축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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