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 들이받은 무면허 운전자에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무면허 운전자와 취객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광산경찰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초반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무면허 운전자와 취객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그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했고, 단속에 나선 경찰이 추격해오자 이러한 행동을 했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의 부상은 없었다.
광산경찰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50대 초반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30분께 광산구 월곡동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임채민 기자(=광주)(pa7499@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대통령,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수순…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 윤재옥, '尹 참모 양지출마'·'용산 공천' 논란에 "출마와 공천은 별개"
-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 최소한의 인간성도 없는 것"
- 尹-한동훈 2번 만남에 '김건희 사과' 줄줄이 말바꾸는 국민의힘
- 중동 전쟁 확산? 친이란 세력 공격에 미군 3명 사망…바이든 보복 시사
- 한동훈의 '동료시민'에서 40년 전 노태우의 '보통사람'이 떠오르다
- 양승태 '사법농단' 전부 무죄에 여야, 수상한 침묵
- 서천방문 6일 만에 尹 만난 한동훈 … "김건희 얘기 없었다"
- 시민사회, 민주당에 "병립형은 시대 흐름 역행·패착"
- 이스라엘의 자승자박? NYT "하마스 무기, 상당수 가자지구 공격한 불발 미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