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헌법 위배 소지"

이승배 2024. 1. 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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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즉 거부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모든 법률은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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