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일부 무죄에 항소

정다빈 2024. 1. 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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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자발적 매춘' 등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30일) 서울서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 원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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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자발적 매춘' 등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30일) 서울서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 원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는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며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관련 발언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류 전 교수 역시 앞서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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