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상장되면 대박”…리딩방 사기 공식

김세희 2024. 1. 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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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화방에서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리딩방'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이는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인이나 주식의 매매 정보를 알려주는 대화방인 '리딩방' 들어보셨죠.

이곳에서 유명인이나 전문가를 사칭한 이들에 속아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날려버리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 리딩방 사기 피해액이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이란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교묘하게 돈을 빼가는 리딩방의 수법을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말 주식 관련 책을 무료로 준다는 SNS 광고를 보고 한 대화방에 들어간 30대 김 모 씨.

어느 날 이 대화방에서 새로운 투자 정보가 나왔습니다.

곧 상장되는 공모주를 싸게 받을 수 있으니 거래 앱을 설치하란 것이었습니다.

앱을 깔고 여러 차례 입금도 했지만 출금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앱 자체가 가짜였던 겁니다.

[김 모 씨/투자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출금이 안 되는 걸 보고서 '아, 사기가 맞구나'.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그냥 처참했죠."]

백여 명이 김 씨와 같은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만 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수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먼저 투자 정보를 나누겠다며 단체 대화방으로 끌어들입니다.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수익 후기들은 대부분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짜입니다.

이후 가짜 거래 시스템에 접속하게 하고 입금을 유도합니다.

처음엔 수익을 나누며 투자자를 속이지만, 결국 사기입니다.

[유지훈/경찰청 금융범죄수사계장 : "다른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그걸로 윗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면서 계속 끌어들이다가 한계가 오면 정리하고…"]

이런 피해를 막고자 국회에선 지난 25일 주식 리딩방을 정식 투자자문업에 포함해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은 현재로선 마땅치 않습니다.

자금 세탁 등을 위해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만큼 지급 정지는 피해금 환수를 위한 최소 조치입니다.

하지만 지급 정지 요건이 명시된 보이스피싱과 달리 투자 사기는 별도 법이 없어 계좌 정지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수사 기관에 신고했는데도 버젓이 사용되는 계좌에 피해자들은 울화통이 터집니다.

가짜 앱 역시 신고해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기 유형과 관계없이 계좌 지급 정지와 통신 차단 등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상준/변호사 : "지급 정지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많아서 법 개정은 매우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속지 않는 것,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인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제도권 투자 기관만 이용하고, 공모주 청약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편집:강지은/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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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기자 (3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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