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처법, 유예기간 줄여서라도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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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유예 기간을 2년보다 줄인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30일 제안했습니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확대 시행을) 유예해서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1년 유예안'을 비롯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의총 결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막상 협상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전혀 협상 여지를 주지 않아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본회의 전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선 "자기들이 집권할 때도 못 했던 일"이라며 "국가 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게 며칠 사이에 결정하기 상당히 난감한 문제로, 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한 의견을 가져오면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과 정부·여당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돈이 중요한가. 대통령께서는 누구의 죽음은 관심이 없나. 그 비정함이 이태원특별법의 거부권으로 이어지는가.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정부가 2년 동안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저 유예만 하자? 저는 그런 정책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반대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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