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 고무줄 기준"….금감원, 증권사 관행에 제동

박은비 기자 2024. 1. 30. 12: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부문에 쏠림을 야기하는 증권사들의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에 제동을 걸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직원의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일부 증권사는 단기 실적주의가 크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증권사의 성과 보수 지급 관행은 부동산 PF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 쏠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소 이연기간·이연비율 준수 안 해"
지배구조법 위반…장기성과 연동 유도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부문에 쏠림을 야기하는 증권사들의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장기성과에 연동해서 지급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는 등 단기 실적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잠정 확인됐다.

특정 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가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고, 일부 증권사는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 지급하거나 최소 이연기간(3년)과 이연비율(40%)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담당업무의 투자성, 리스크 존속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성과보수 지급 관행도 확인됐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리스크 특성과 관계 없이 지배구조법상 최소 이연기간과 비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는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수 결정 사항 등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단기 성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임원·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를 3년 이상 이연하고 40% 이상 이연하도록 규정한 것도 포함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경제·금융시장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실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직원의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일부 증권사는 단기 실적주의가 크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증권사의 성과 보수 지급 관행은 부동산 PF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 쏠림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증권사의 성과보수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