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 “유족 지원 확대, 추모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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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추가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라며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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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별법은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를 설치해 추가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라며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검경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해 추진한다. 국무총리 소속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피해 지원 종합대책과 세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규모 인명참사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피해지원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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