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수백억 원 손실'…검찰, 이상직 징역 2년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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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안겨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7년 2~5월 항공권 판매대금 71억 원을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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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타이이스타젯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안겨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등이 입은 전체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사건으로 책임이 중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7년 2~5월 항공권 판매대금 71억 원을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이미 이스타항공 배임과 관련한 다른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하고 추진했다"며 "설립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의사결정과정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등 조건이 까다로운 해외 항공사 설립을 결정하는 데 실무진들이 배제되고 극소수만 참여한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으로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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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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