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일하기 힘들 때…‘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선정

임재희 기자 2024. 1. 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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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는 아니지만 다치거나 아파서 일하기 힘들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이 올해 7월부터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하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1·2단계에선 하루 4만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60%)의 상병수당 지급 기간이 지역에 따라 최대 90∼120일이었으나, 3단계에선 최대 15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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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업무상 재해는 아니지만 다치거나 아파서 일하기 힘들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이 올해 7월부터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하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7일부터 지자체 신청을 받아 4월 중 4곳을 확정할 계획이다. 각각 2022년 7월, 2023년 7월에 시작한 1·2단계 시범사업은 도시에서 진행했으나 3단계는 농어촌 포함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1·2단계에선 하루 4만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60%)의 상병수당 지급 기간이 지역에 따라 최대 90∼120일이었으나, 3단계에선 최대 150일로 늘어난다.

1·2단계 땐 일 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은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근로활동 불가’ 유형과 입원과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하는 ‘의료이용 일수’ 모형 등 두 가지를 진행했으나 3단계는 ‘근로활동 불가’ 유형만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신청 후 수당을 받기까지 대기 기간은 유형이나 수당 보장 기간에 따라 3∼14일이었는데, 3단계에선 7일로 단일화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한 4개 지역에선 상병수당 대상을 소득 하위 50%(기준중위소득 120%·재산 7억원 이하) 가구로 제한한 바 있다. 3단계에서 이런 소득 기준을 둘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1년 6개월간 지급된 상병수당은 모두 9774건이었다. 1명당 평균 수급 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천원이었다. 수급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8.2%(514명)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4%(2479명)로 가장 많았다. 상병수당을 받게 된 까닭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27.0%(2636건), ‘암 관련’ 19.4%(1898건) 질환 순이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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