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으려고”…키우던 개 불법 도축한 70대 업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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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개를 식용목적으로 불법 도축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15일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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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먹으려고 도축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동물보호단체와 서귀포시는 건강원에 있던 개 5마리와 고양이 1마리, 토끼 2마리를 보호소로 인계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공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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