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단속 걸린 남편…아내 “잡내 잡기용 소주 때문”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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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당에서 술 없이 돼지국밥만 먹은 남편이 억울하게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사연이 눈길을 끈다.
글쓴이 A씨는 "제목 그대로 남편이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에 단속됐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수치인 0.03%를 겨우 넘는 0.039%였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에게 물어보니 술은 입에 대지 않았다며 억울했다"며 "주변에 남편처럼 억울하게 음주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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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식당에서 술 없이 돼지국밥만 먹은 남편이 억울하게 음주단속에 걸렸다는 사연이 눈길을 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 운전에 단속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제목 그대로 남편이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에 단속됐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수치인 0.03%를 겨우 넘는 0.039%였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음주단속에 걸린 원인이 두 가지"라면서 "첫째는 남편이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이란 것이고 둘째는 국밥 가게에서 돼지고기 잡내를 줄이기 위해 소주를 사용하는데 이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소주를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남편이 현장에서 경찰에 항의하자 경찰은 채혈을 권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남편의 말보다 기계를 더 믿는 행동을 보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남편에게 물어보니 술은 입에 대지 않았다며 억울했다"며 "주변에 남편처럼 억울하게 음주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억울하면 채혈 검사에 응하면 되는 것 아니냐’, ‘소주의 알코올이 펄펄 끓였는데 안 날아가고 남아 있을까’, ‘측정기는 거짓말을 안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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