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어르신 안심주택' 내년까지 3천가구 공급...65세 이상+최저 30% 가격(종합)

연지안 2024. 1. 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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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서울시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안심주택이 공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와 분양이 8:2로 역세권 등에 위치해 현재 요양원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친화적이면서도, 현행 고급화된 실버타운 대비 거래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어르신 주거 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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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80% 공급...주변시세의 30~85%로 저렴
일반분양 20% 공급...어르신 외 일반인 거주도 가능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30~8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할 계획이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서울시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안심주택이 공급된다. 내년까지 3000가구 목표로, 임대료는 시세의 30~85% 수준 가격이다. 80%는 임대, 20%는 분양을 통해 공급한다.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위해 내달부터 대상지를 모집하고 오는 2027년 첫 입주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가 대상이다.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임대주택은 80%로 하고, 나머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임대 기준은 공공은 도시근로자 소득기준 70% 이하, 민간은 100~120%선으로 질병 유무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차등 적용된다.

임대료는 시세의 30~85% 수준이다. 공공은 주변시세의 30%~50%수준이고, 민간은 75~85% 이하 선이다. 공공임대는 보증금 500만원에서 3000만원선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민간임대는 월세부터 전세로 보증금 선택범위를 다양화한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와 분양이 8:2로 역세권 등에 위치해 현재 요양원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친화적이면서도, 현행 고급화된 실버타운 대비 거래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어르신 주거 비율은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인 분양 주택이 일반주택 유형으로 운영돼 어르신이 아닌 일반거주자가 어르신을 모시는 등의 다양한 구조의 형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어르신 안심주택 위치는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과 달리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 △3차병원 14곳(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보건기관 28곳(자치구 보건소) 등 총 84곳이 해당된다. 대상지 규모에 따라 1개 동건물이나 200~300가구에서 최대 900가구 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청년안심주택과 마찬가지로 임대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를 도입한다. 균형 잡힌 영양식과 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 등도 도입해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심주택 사업자에게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용도지역은 법적 상한용적률을 최대로 부여한다. 건설자금 대출도 최대 240억원까지 이자차액 2%를 지원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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