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양승태 무죄' 사법부가 국민 신뢰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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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들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최자성 전공노 법원본부 광주지부 지부장은 "대법원장에게는 다른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으니 남용도 아니라는 법리적 판결은 일반 국민의 법 상식이나 눈높이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라며 "사법농단이라는 반헌법적 행태를 철저히 반성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중단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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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원 공무원들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법원본부는 30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민 전공노 법원본부장은 "7년간 나라 뒤흔들었던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도대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단 말이냐"며 "(사법농단으로)법원행정처가 법관의 재판을 보조하는 업무의 수준을 넘어 스스로가 법관에 대한 감시·감독 기관으로 기능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근원지로 지목하고 행정처 근무 법관을 30~40명에서 10명으로 줄인 바 있다. 그런데 현 사법부는 법원행정처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행정처 근무 법관도 대폭 증원할 것으로 전해진다"며 "그 기구가 현재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한, 그리고 재판연구관 제도가 또 다른 통제장치로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법농단 행태들은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자성 전공노 법원본부 광주지부 지부장은 "대법원장에게는 다른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으니 남용도 아니라는 법리적 판결은 일반 국민의 법 상식이나 눈높이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라며 "사법농단이라는 반헌법적 행태를 철저히 반성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중단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6년간의 재임 동안 재판 개입 및 법관 이사 불이익 조치 등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개입·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6일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기에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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