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나선다

신정훈 기자 2024. 1. 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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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올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해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이다.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최대 3000만원, 개선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오는 2월 16일까지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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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복지시설·요양병원 등
2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신설은 최대 3000만원 지원
[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청(사진제공=광주시)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올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해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이다.

지원 내용은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 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한해 지원한다.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돼 구입하는 물품에 한해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최대 3000만원, 개선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자부담은 선정 기관(기업)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 5~20% 별도로 부담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로 선정 되면 휴게시설 공간 확보, 시설 개선 공사 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하며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오는 2월 16일까지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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