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액관리제' 전수조사…21개 사 위반 적발

남주현 기자 2024. 1. 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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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법인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긴급점검에서 조사 대상인 21개 회사 모두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전액관리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1개 사 모두 회사가 정한 기준금보다 적게 벌 경우, 그만큼을 월급에서 깎는 등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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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는 법인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긴급점검에서 조사 대상인 21개 회사 모두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 기사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전액관리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기사가 하루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는 전액관리제가 시행 중인데도, 현장에선 불법 사납금 제도 등 불법적인 임금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1단계 긴급 점검에서는 지난해 10월 분신해 숨진 방영환 씨가 근무했던 해성운수를 포함해 21개 사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21개 사 모두 회사가 정한 기준금보다 적게 벌 경우, 그만큼을 월급에서 깎는 등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는 3월부터는 '전액관리제 신고센터'가 현장 조사에 들어갑니다.

택시기사 면담과 민원 접수사항 파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과태료 5백만 원, 2·3차 위반 시 각각 1천만 원이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다시 3회 이상 위반 시 감차 명령이 내려집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254개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액관리제 관련 민원은 120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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