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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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치료 강의와 알코올 치료 강의를 40시간씩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 1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을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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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치료 강의와 알코올 치료 강의를 40시간씩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 1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을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인과 남성은 지난 2021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남성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남성은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살인은 회복 불가능한 중대 범죄이므로 죄책이 무겁다"며 "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늦게나마 피해자를 구하려는 조치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03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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